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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환급금 돌려받기

★럭키맘★ 2024. 1.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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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에서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비는 40%에서 80%으로,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으로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10% 또는 12%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3.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한도 확대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합산금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되었습니다.

 

4.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로 공제 대상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교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손가정의 경우 직계비속 기본공제에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예전에는 조손 가정의 경우 손주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직계비속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고향사랑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기부금세액공제항목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전액 세액 공제

기부금액이 1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연간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8.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

세율 6%가 적용되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세율 15% 구간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팁

1. 맞벌이 부부일 때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총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또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부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만 적용되는데, 각자의 명의로 사용할 경우 25%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한 사람의 명의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적용 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에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의료비와 학원비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를 이용하자.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결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7.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자- 12% 세액공제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 600만 원까지 이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이용하자. 

주택마련저축공제에 해당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을 이용하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 240만 원 한도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트윈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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