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무순위 청약 줍줍

★럭키맘★ 2024. 2. 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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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이란 특별공급이나 청약 1순위, 2순위 등 일반청약이 모두 끝이 난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남은 물량을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일반청약에는 신청 조건이 되지 않거나 가점이 낮아 기존 청약에 불리했던 사람들은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다른 말로 '줍줍'이란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이는 줍고 줍는다는 의미로 게임을 할 때 바닥에 있는 아이템을 줍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 무순위 청약 신청조건

- 나이 만 19세이상

- 해당 지역 거주 요건 없음

- 청약통장, 신청금 불필요

- 다주택자도 신청가능

- 재당첨 제한 없음(규제 지역 줍줍은 있음) 

- 중복청약 제한 없음 (규제 지역 줍줍은 있음)

 무순위 청약유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무순위 사후 접수 

당첨자가 매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포기, 계약취소로 인해

남게 된 잔여물량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 

2. 임의 공급 

애초에 물량 대비 신청자가 적은 청약미달, 미분양건에 대한 임의 공급 청약.

임의 공급의 경우에는 미달로 인해 올라오는 공고이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중에서도 조건이나 규제가 가장 약한 편입니다.

 

 

무순위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을 확인 한 후원하는 조건이라면 신청하면 되며

아파트의 경우 아래 방식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 아파트 > 무순위 > 잔여세대 또는 취소 후 재공급 "

" 청약 캘린더> 무순위 선택> 아파트명 선택 

 

 

청약홈의 경우 무순위 청약 말고 아래 일정도 확인가능합니다. 

가. 특별공급(아파트 및 민간 사전 청약)

나. 1순위 청약(아파트 및 민간 사전 청약)

다. 2순위 청약(아파트 및 민간 사전 청약)

라. 무순위 공급 

마. 취소 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 무순위 청약의 장점 

 

 1)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ㄴ가점이 부족하나, 증거금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고, 청약통장 없어도 도전가능

 

2) 재당첨 제한 없음 

ㄴ일반 청약 당첨이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간면제가능

 

3)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ㄴ무순위 청약을 진행 시 분양가를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기존 분양가에서 현 시세에 맞게 분양가를 조절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승인 必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무순위 분양을 진행하게 되고 대부분 현재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금액의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4) 조건 없이 누구든 도전 가능 

ㄴ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거주자 등 무순위 청약도 최소 조건이 있었으나 정책이 변경되면서 지역,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 및 당첨 기회가 있음 

청약 가점으로 승산이 없는 사라이라면 공평하게 추첨 기회를 받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가능 

 

◎ 비슷한 제도 : 취소 후 재공급, 보류지 입찰 

무순위 청약과 비슷한 제도로는 취소 후 재공급, 보류지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제도마다 큰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취소 후 재 공급 분양 

: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은 계약취소 주택이 발생된 경우 취소 후 재공급이 진행됩니다. 

 

계약 취소주택 발생은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당첨된 분양자가 불법전매,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해당되어 수분양자의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무순위 청약과 차이점 

취소 후 재공급과 무순위 줍줍의 가장 큰 차이는 청약지원 자격조건입니다.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최초 분양이 특별공급 물량의 생애최초 전형이라면 취소 후 재공급 물량도 생애최초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만 청약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 유형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주천, 이전 기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당 전형으로 당첨된 분양자의 계약취소가 발생되었다면 다시 모집하는 공고도 기존 전형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 추첨하기 때문입니다. 

 

특정지역 거주자를 1순위로 분양했던 경우 계약취소주택 역시 같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이 진행됩니다.

 

또한 줍줍 청약과의 차이점은 주택보유여부입니다. 

무순위 주택 청약의 경우 보유 주택수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은 무순위 세대주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상 트윈마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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