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올해 2024년부터 혼인(결혼)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대출 신청일 기준2년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처음 적용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이후 추가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1명당 0.2%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매매가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x
-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2.7% / 8,500만 원~1억 3,000만 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 한도 3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x
- 금리 : 7,500만 원 이하 1.1~2.3% / 7,500만 원~1억 3,000만 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세법 개정내용
2024년 1월 1일 부터 혼인(결혼)이나 출산을 하였다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최대3억까지 증여재산 공제(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결혼)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이내이며,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아이의 출생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출산증여공제는 입양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혼 출산 가구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현행) 15/15/30만 원 (개정) 15/20/30만 원
- 혼인 증여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 출산 증여공제 신설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 → 연 월세액 1,000만 원 -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 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2 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청약 통장 제도 개편
청약에서는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여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1800만원에서 연 600만원~2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이월과제 필요경비 합리화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제사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겨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시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3월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
입주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였다는 사실 증명 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 (최대 3점)
-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3명 2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종시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 2.1% → 연 2.8%,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3.6% → 최대 4.3%까지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24회 차)만 인정→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금액 상향: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는 240원 최대 300만 원 한도, 최대 40% 공제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 200% 완화 적용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 현행 0.2% 할인 최대 0.5% 할인
- 5년 이상 0.3%P / 10년 이상 0.45%P / 15년 이상 0.5%P
-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 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 -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함.
2024년에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이번 신생아특례 대출정책 신설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제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사라지게 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임.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됨. 추가연장될지는 미지수.
-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
- 지원대상 :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7.~24.7.31.까지 신청가능)
- 대출한도
①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② 임대사업자: RTI (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1.0배
- 대출금액 : 전체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이용기간 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x (적발 시 대출전액 회수+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2024년 크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참고하시어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며,
이상 트윈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 투자전략 (0) | 2024.02.16 |
---|---|
서울 미분양 줍줍 아파트단지 리스트 (0) | 2024.02.15 |
[부동산] 무순위 청약 줍줍 (1) | 2024.02.09 |
[부동산] 2월 역대급 청약 기회 온다 (0) | 2024.02.05 |
[부동산] 메이플 자이 청약 로또 일까 (0) | 2024.02.04 |